[요지]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주차장 신축공사 착공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공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공사완료후 즉시 주차장운영을 개시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
[요지]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주차장 신축공사 착공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공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공사완료후 즉시 주차장운영을 개시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9.2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7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5,300,000원, 등록세 110,400,000원, 교육세 20,240,000원, 합계 431,940,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의 지하에 주차장용 건축물 16,662.86㎡(이하 “이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를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므로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가액(11,5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5,300,000원, 등록세 110,400,000원, 교육세 20,240,000원, 합계 431,94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정부에서 도시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주차장 설치를 권장함에 따라 학교운동장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고 노외주차장은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취득세 등은 감면되어야 함에도 주차장 신축공사 착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2년 8개월만에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지하에 설치하는 대규모 주차장(16,622.86㎡)이므로 공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공사완료후 즉시 주차장운영을 개시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학교운동장의 지하주차장 공사착공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주차영업을 개시한 경우 취득세등 추징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부분 제외)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주차시설 착공일부터 2년이내에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7.5.31. 학교법인 ㅇㅇ학원을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학교부지내 운동장지하에 이건 주차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6.2.3. 청구외 ㅇㅇ토건(주)와 이건 지하주차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착공신고일은 1995.8월로 되어 있음)하여 공사착공신고일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한 1998.4.15.에 주차장 건축물을 완공한 후 1998.6.16. 처분청에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 신고를 하고 1998.7.21. 노외주차장 신고필증(ㅇㅇ신고 제242호)을 교부받아 주차장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은 주차시설 착공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주차영업을 개시하였다고 하여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주차장건축물 착공일부터 2년이내에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방안의 하나로 새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하되, 세제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임시적·형식적으로 노외주차장 건축물의 착공만 한 상태에서 장기간 공사추진을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할 것인바, 이건 노외주차장은 공사에 장애가 없는 나대지 등에 설치하는 것과는 달리 학교운동장 지하에 지하 2층으로 설치하는 대규모(연면적 16,662.86㎡)주차장이므로 사고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주의와 예방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조치를 하면서 공사를 추진하자면 일반적인 공사보다 공사기간이 더 소요된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공사착공후 고의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중단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공사기간이 2년 8개월간이 소요되므로 인해서 공사착공일부터 2년내에 주차장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완공일인 1998.4.15.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1998.7.21.에 노외주차장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주차영업을 개시한 것은 착공일부터 2년이내에 주차장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대도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설치를 적극 권장하려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동조례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