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기각)

사건번호 20 00-0096 선고일 2000-01-17

[요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를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 조합원이 토지를 취득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8필지 국공유지 3,537㎡중 39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과 10년 연부(1997.3.12.~2006.9.27)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각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1997.3.12.부터 1999.6.9.사이에 청구인이 지급한 연부금(90,417,6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69,990원, 농어촌특별세 198,870원, 합계 2,368,86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의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문의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감면확인서도 발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청구인과 재개발조합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연부취득한 이건 토지는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조합원이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당초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면세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6조 본문과 그 제1호 및 제3호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4.15.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 이건 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자들로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며, 1997.3.12. 점유하고 있던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에 해당하거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3.12.27. 83누213)할 것으로서, 법인격을 갖고 있는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인 청구인들은 민법상 각각 별개의 권리주체에 해당된다 하겠고,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1호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를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재개발조합이 아닌 그 조합원인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비록 처분청이 착오로 청구인들에게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