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금융부채 상환일이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일이 지연된 경우 취득세 등 면제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0-0095 선고일 2000-01-03

[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 양도일까지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동조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3,809㎡ 및 건축물 56,150.7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주)으로부터 취득한 후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등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한데 대하여 이건 부동산을 양도한 ㅇㅇ(주)이 이건 부동산 양도일까지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9.10.27. 감면신청서를 반려함에 따라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4,0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0,000원, 등록세 120,000,000원, 교육세 24,000,000원, 합계 232,000,000원을 1999.11.11.과 1999.11.23. 각각 신고 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주)이 이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잔금을 1999.10.12.모두 수령하고도 금융부채는 1999.10.14.에 상환하였으나, 금융부채 상환이 1일간 지연된 사유는 청구외 ㅇㅇ(주)이 채권은행인 ㅇㅇ은행에 1999.9.14. 신청한 매각 동의 요청이 한달여가 지난 1999.10.12. 16:00경에야 구두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이 잔금을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 지급함에 따라 ㅇㅇ(주)에서 은행영업시간이 지난 17시 41분에야 채권은행에 입금을 한 후 부채상환 절차를 종결하려고 하였으나, 본점의 승인이 나지않아 은행의 승인을 기다리다가ㅇㅇ(주)의 대표이사가 1999.10.11.에 사망한 형수의장례식(ㅇㅇ도 ㅇㅇ시)에 참석하여 1999.10.13.에 장례를 치르고 ㅇㅇ로 돌아와 부채상환 절차를 종결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지연된 것인데도 감면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며,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금융부채를상환하기만 하면 부채상환 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도 ㅇㅇ시에서만 부동산 양도일까지 금융부채를 상환하여야만 감면을 해주도록 한 감면조례의 규정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금융부채 상환일이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일이지연된 경우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1997.6.30.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ㅇㅇ(주)이 ㅇㅇ은행의 동의를 얻어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이건 부동산 양도일에 바로 상환하지 아니하고 1일간 경과한 뒤에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반려하고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사실을 알 수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권은행의 매각 동의 지연,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함에 따라 채권은행에 늦게 예금시킨 후 부채를 상환하려 하였으나, 채권은행 본점의 승인이 나지않아 당일 부채를 상환할 수 없었고, 청구외 ㅇㅇ(주) 대표이사의 형수 사망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1일을 경과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다른 시도조례는 매각한 후 금융부채를 상환하기만 하면 감면대상으로 보는데 ㅇㅇ시세감면조례에서만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여야만 감면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필요에 따라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ㅇㅇ시에서 다른 시도조례와 달리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감면조례에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1.26. 95누 13050)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 양도일까지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동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2000-95호 결 정 서 청 구 인 (주)교원교육 대표이사 장 평 순 ㅇㅇ시 종로구 관철동 258번지 처 분 청 ㅇㅇ시 금천구청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징수 결정 사건에 관하여 2000년 1월 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1999.11.11.과 1999.11.23.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8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0,000원과 등록세 120,000,000원, 교육세 24,000,000원, 합계 232,000,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12. ㅇㅇ시 금천구 가산동 687번지외 2필지 토지 3,809㎡ 및 건축물 56,150.7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주)으로부터 취득한 후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등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한데 대하여 이건 부동산을 양도한 ㅇㅇ(주)가 이건 부동산 양도일까지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9.10.27. 감면신청서를 반려함에 따라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4,0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0,000원, 등록세 120,000,000원, 교육세 24,000,000원, 합계 232,000,000원을 1999.11.11.과 1999.11.23. 각각 신고 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주)가 이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잔금을 1999.10.12. 모두 수령하고서도 금융부채는 1999.10.14.에 상환하였으나, 금융부채 상환이 2일간 지연된 사유는 청구외 ㅇㅇ(주)가 채권은행인 ㅇㅇ은행에 1999.9.14. 신청한 매각 동의 요청이 한달여가 지난 1999.10.12. 16:00경에야 구두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이 잔금을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 지급함에 따라 ㅇㅇ(주)에서 은행영업시간이 지난 17시 41분에야 채권은행에 입금을 한 후 부채상환 절차를 종결하려고 하였으나, 본점의 승인이 나지않아 은행의 승인을 기다리다가 ㅇㅇ(주)의 대표이사가 1999.10.11.에 사망한 형수의 장례식(충청남도 보령시)에 참석하여 1999.10.13.에 장례를 치르고 ㅇㅇ로 돌아와 부채상환 절차를 종결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지연된 것인데도 감면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1997.6.30.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ㅇㅇ(주)가 ㅇㅇ은행의 동의를 얻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이건 부동산 양도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매도자인 ㅇㅇ(주)가 이건 부동산 매각일(1999.10.12.)로부터 2일이 경과한 1999.10.14.에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외 ㅇㅇ(주)는 1999.8.5. ㅇㅇ은행 구로동지점에 금융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매각동의 요청을 하였고, ㅇㅇ은행 구로동지점에서는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의 사유로 1999.10.12. 16:00경에 매각승인 통보를 하였으며, ㅇㅇ(주)는 청구인으로부터 1999.10.12.에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같은날 17시41분에 매매대금(15억원)을 ㅇㅇ은행 구로동지점에 입금시켰으나, 동지점에서 청구외 ㅇㅇ(주)가 상환할 정확한 원화 및 외화의 대출원금과 이자계산 및 본점 국제부와 외화대출금 상환에 관한 협의문제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입금당일에 대출금 상환절차를 종료하지 못하고 상환절차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ㅇㅇ(주)가 이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금융부채를 상환할 의사로 이건 부동산 양도일에 입금하였으므로 은행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날에 금융부채가 상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또한 이건 부동산에 대한 금융부채의 상환절차를 이행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주)에 있고, ㅇㅇ(주)에서는 부채상환 책임자인 대표이사가 1999.10.11.에 사망한 형수의 장례식(1999.10.13)에 참석하는 정당한 사유로 금융부채 상환절차가 다소 지연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에게 이건 금융부채상환이 지연된 귀책사유를 묻기도 어려운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건 취득세 등은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