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가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이 아니라 단순히 입주자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 타당
[요지]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가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이 아니라 단순히 입주자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단지 및 ㅇㅇ단지내에상가 건축물 1,367.18㎡(이하 “이건 상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69조 및 제27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감면신청을 반려하자 그 취득가액(981,780,71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635,610원, 농어촌특별세 1,963,550원, 등록세 7,854,240원, 교육세1,570,840원, 합계 31,024,240원을 1999.6.2.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3·5·6·8호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국가계획에 따라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상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서 주택단지의 범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을 말하므로, 청구인이 1995.12.2. ㅇㅇ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ㅇㅇ ㅇㅇ 아파트 5·6단지내의 이건 상가의 경우는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의 국가의 계획에 따라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에 해당됨에도 취득세 등 감면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가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이하 “소규모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223조제1항에서 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8조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5조에서 법 제2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에서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주택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제3호에서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1995.12.2. ㅇㅇ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999.4.15. 신축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단지 및 ㅇㅇ단지내의 공공분양 아파트 및 임대용 아파트와 이건 상가 중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소형 아파트에 대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건 상가에 대하여는 과세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상가의 경우 대한주택공사법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한주택공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고, ②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야 하며, ③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3·5·6·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할 것인데,청구인의 경우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분양 및 임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이건 상가를 건축하였으므로, 이건 상가는 국가계획에 따라 임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건설교통부 주정 58507-2964, 1995.12.11) 할 것이나, 청구인의 법령상 업무중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3호의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주택의 복리시설로서 주택과 일체를 이루어 공급또는 임대하기 위한 건축물이 아니라, 단순히 입주자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이건 상가가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10.29. 제98-549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