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 타당
[요지]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4. 취득한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79.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1998.1.3. 신축한 건축물 926.59㎡(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그중 일부(토지 54.4㎡, 건축물 180.56㎡,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한다)를 수익사업(임대)에 사용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추징대상에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97,944,65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350,660원,농어촌특별세 215,460원, 등록세 1,375,230원, 교육세 252,120원, 합계 4,193,470원(가산세포함)을 1999.8.10.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취득한 후 그중 쟁점 부동산을 불우노인을 위한 복지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입소자 추천 의뢰를 하였으나, 입소추천자가 없어 부득이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대로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인데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제94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지만, 임대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이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그중 쟁점 부동산을 1999.1.7.부터 2002.1.6.까지 3년간 ㅇㅇㅇ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불우노인을 위한 복지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입소자 추천의뢰를 하였으나, 입소추천자가 없어 부득이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대로 사용할 계획인데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은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하여는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