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테니스장 공사를 시행하였음이 확인되나 고유업무 직접사용이란 단순히 1년 이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 외에 그후 운영까지 포함하므로 정상적으로 테니스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타당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테니스장 공사를 시행하였음이 확인되나 고유업무 직접사용이란 단순히 1년 이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 외에 그후 운영까지 포함하므로 정상적으로 테니스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5.2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취득당시는같은동 ㅇㅇ번지) 50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구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제1항제10호 및 제128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18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4,368,000원, 등록세 6,552,000원, 교육세 1,201,200원, 합계 12,121,200원(가산세 포함)을1999.5.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신용협동조합법에 고유 업무로 명시된 조합원의 문화후생시설사업을 위한 체육시설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테니스장을 설치하여 조합원을 위한 무료 생활체육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체육시설(테니스장)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0조의3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제128조의2제1항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에서 조합은 그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복지사업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복지사업을 다시 “사회복지사업”, “문화후생사업”, “지역개발사업”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문화후생사업을탁구장·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1994.5.2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5.4.15.~1995.5.13.에 테니스장 공사를 시행하였음이 관계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테니스장으로 사용한 것은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여 과세면제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제128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는 의미와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단순히 1년 이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후 운영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테니스장으로 실제 사용하기 위하여는 상시관리가 필요하며 그 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관리비용이 소요됨에도 청구인의 경우는 개장당시인 1995.6.13. 석회 2,500원을 구입하였고, 1997.12.29. 석회 등을 약간 구입하였고, 1998.6.16. 소금을 약간 구입한 것이 기장 되어 있을 뿐, 제출된 1997.6.26. 현황 사진에서도 잡초가 제거되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는 점을 보면 정상적으로 테니스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