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향교재단이 소유농지를 향교관리인에게 무상 경작하도록 한 경우 향교재단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할수 없으므로하여 취득세 등 추징한 처분은 적법
[요지] 농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향교재단이 소유농지를 향교관리인에게 무상 경작하도록 한 경우 향교재단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할수 없으므로하여 취득세 등 추징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향교재산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인이 1995.10.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2필지 토지 95,495.5㎡를 출연으로 취득, 법인설립허가시 기본재산으로 승인받은 후, 1998.4.23. 출연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중 같은동 ㅇㅇ번지외 21필지 93,092.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342,473,5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8,219,360원, 농어촌특별세753,430원과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836,772,6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8,033,010원,교육세 1,472,710원, 합계 18,478,51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ㅇㅇ시장은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이 있다고 보아가산세를 감액한 취득세 6,849,470원, 농어촌특별세 684,940원,등록세 6,694,180원, 교육세 1,338,830원, 합계 15,567,420원으로 1999.11.11.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향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및 향교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1962.1.10. 제정된 향교재산법에 따라 1995.10.20. ㅇㅇ향교라는 기타단체에서 실체의 변동없이 형식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건 토지를 단순히 소유자의 명의변경을 한 것이므로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98.4.23. 당시 지방세법의 비과세 규정이 종전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완화, 개정되었으므로 향교 관리를 목적으로 무상경작 하도록 한 이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향교라는 기타단체가 향교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기타단체로서 소유하였던 이건 토지를 법인에 출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농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향교재단이 소유농지를 향교관리인에게 무상 경작하도록 한 경우 향교재단이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04조제8호(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사...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5.10.2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향교재산법 규정에 의거 기타단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명의변경을 한 것이므로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ㅇㅇ향교에서 소유하였던 이건 토지를 1995.10.20. 출연,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승인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한 출연계약서 및 법인설립허가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건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1998.4.23. 출연계약서를 재작성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이건 토지의 취득일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일자는 1995.10.20.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구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 단서규정이 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면서 직접사용에서 직접을 삭제하였으므로 향교관리를 목적으로 한 무상경작도 직접사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보면, 석전대제 봉행, 문묘의 유지보존 등 유교의 진흥과 문화발전을 도모함에 있는 바,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제사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분묘기지 및 금양림이나 위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대법원판례 92누 4499, 1992.11.10.)할 것이며, 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단서규정에서 직접을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종전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청구외 ㅇㅇㅇ가 향교 관리의 대가로 무상 경작하는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