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가 되어 있었던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거래에 취득세 부과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20 00-0087 선고일 2000-01-17

[요지] 이미 과점주주이고 그후 과점주주 상호간 내부적인 주식지분의 변동이 있었더라도 과점주주 전체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되지 않았는데도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에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등 부과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1,628,300원, 농어촌특별세 5,649,250원, 합계 67,277,5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주)ㅇㅇ의 총발행주식 36,000주중 17,400주(48.3%)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중 ㅇㅇㅇ이 다른 주주인 ㅇㅇㅇ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6,000주를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이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주)ㅇㅇ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567,848,14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1,628,300원, 농어촌특별세 5,649,250원, 합계 67,277,55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중 ㅇㅇㅇ은 개인사업으로 ㅇㅇ기업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주)ㅇㅇ의 주주인 ㅇㅇㅇ는 ㅇㅇ기업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ㅇㅇㅇ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ㅇㅇㅇ을 기준으로 볼 때 청구인들과 ㅇㅇㅇ는 이미 (주)ㅇㅇ의 과점주주가 되어 있던 상태이었으므로, 1998.12.29. ㅇㅇㅇ이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 사이의 주식거래로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도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미 과점주주가 되어 있었던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및 제105조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9호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주)ㅇㅇ의 발행주식총수의 48.3%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1998.12.29. 청구인중 ㅇㅇㅇ이 1998.12.29. (주)ㅇㅇ의 주주인 ㅇㅇㅇ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주식 6,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65%가 되었으며, 처분청은 이 때에 비로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ㅇㅇ의 주주인 ㅇㅇㅇ도 특수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과점주주가 되어 있었던 상태이었으므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됨이 없이 과점주주 내부간에 주식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중 ㅇㅇㅇ은 별도로 개인기업인 ㅇㅇ기업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ㅇㅇㅇ에게 (주)ㅇㅇ의 주식 6,000주를 양도한 ㅇㅇㅇ는 1991년 이전부터 ㅇㅇㅇ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던 종업원인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중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ㅇㅇㅇ는 ㅇㅇㅇ의 고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던 자이고, ㅇㅇㅇ과 나머지 청구인들도 혈족관계로 이루어진 특수관계인들이므로, (주)ㅇㅇ의 주주인 ㅇㅇㅇ과 특수관계에 있는 나머지 청구인 및 ㅇㅇㅇ는 1991년이전부터 이미 (주)ㅇㅇ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후 과점주주 상호간(ㅇㅇㅇ와 ㅇㅇㅇ)에 내부적인 주식지분의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ㅇㅇㅇ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ㅇㅇㅇ이 ㅇㅇㅇ의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에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