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신축건축물 실제소유자에게 취득세 부과(기각)

사건번호 20 00-0086 선고일 2000-01-03

[요지] (주)ㅇㅇ실업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의 사실상 건축주는 청구인이라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ㅇㅇ실업이 1998.11.4.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상가건축물 3,422.9㎡(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고, 그후 청구인이 1999.7.12. 소유권 확인소송을 통하여 이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 보존등기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 명의변경을한 후 그 취득가액(2,874,698,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493,970원, 농어촌특별세 5,749,390원, 합계 63,243,360원을 1999.8.14.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주)ㅇㅇ실업에게 신축중인 건축물을 채무승계조건으로 매도하였고, 매수인은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매수인이 당초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은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는 바, 당초 처분청은 사용승인을 받은 (주)ㅇㅇ실업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이를 이건 건축물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소멸되었는데도 그후 청구인에게 다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신축 건축물의 실제 소유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0.11. 이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하던 중 1998.10.11. 건축중이던 이건 건축물을 (주)ㅇㅇ실업에 채무승계조건으로 양도하기로 부동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수인인 (주)ㅇㅇ실업은 같은해 10.13.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후 같은해 11.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1998.12.4.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99.6.4. 이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대금 등을 청구인이 지급하여 완공하였고, 당초 계약상의 의무도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판결(ㅇㅇ지방법원 99가합25667)을 받고, 같은해 7.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해 7.26.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 정정신청을 하여 청구인으로 소유자를 정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는데도 청구인에게 다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위의 사실관계에서 볼 때 (주)ㅇㅇ실업이 이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건 건축물의 사실상 건축주는 청구인이라는 판결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