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를 별도로 부과하며 증여로 취득 후 합의해제하였어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며 취득원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상속이 되었던 부동산을 그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입증되므로 1가구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아님
[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를 별도로 부과하며 증여로 취득 후 합의해제하였어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며 취득원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상속이 되었던 부동산을 그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입증되므로 1가구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8.20. 공유부동산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59㎡ 및 건축물 88.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ㅇㅇㅇ외 2인의 공유지분(ㅇㅇㅇ: 13분의 2, ㅇㅇㅇ: 13분의 2, ㅇㅇㅇ: 13분의 2)을 증여로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중 청구인이 취득한 공유지분의 시가표준액(29,811,88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5,470원, 농어촌특별세 65,580원, 합계 781,05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은 국세인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인 취득세는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증여후 합의해제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건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이를 반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매매·교환·상속·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외 5인이 1999.8.16. 상속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한 후 같은해 8.26. 증여를 원인으로 ㅇㅇㅇ외 2인의 공유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같은해 9.15.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보면, 첫째,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국세인 증여세 부과대상이므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증여인 경우 국세인 증여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둘째,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물건을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셋째,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건의 경우는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이미 청구인과 ㅇㅇㅇ외 4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상속이 되었던 이건 부동산을 그후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공유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