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조합인 청구인이 조합주택의 부대복리시설로 건축한 상가건물(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5,151.71㎡, 이하 “이건 상가 등”이라 한다) 등을 1998.10.14. 처분청으로 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5,940,641,0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2,571,940원, 농어촌특별세 13,069,080원, 합계 155,641,02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로서, 이건 상가 등을 신축 취득하였다 하여 부과한 이건 처분은 첫째,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과 도시재개발법 제39조제2항에 위배되며 둘째, 이건 상가 등은 건축공정에 따라 조합원들이 부담한 건축자금으로 건축한 건축물이므로 사실상 원시취득자는 조합원들로서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셋째, 이 처분이 기초를 두고 있는 ㅇㅇ시세감면조례가 소급적용되었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위법한 처분이고, 또 청구인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기관에 불과하고 조합원들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 체비지상에 신축한 상가건물 등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있다할 것이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합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의 조합에서 건축중인 재개발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비반장(신남일)이 1999.9.23.에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52564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1999.12.22.까지 심사청구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92일이 되는 1999.12.24.에 심사청구를 접수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