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세청 훈령에 의하여 등록한 청구인은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자인가(기각)

사건번호 20 00-0082 선고일 1999-12-14

[요지] 국세청 훈령에 의거 조합등록 신청을 하여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청구인이 1999년도 주민세 과세기준일(1999.8.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므로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2호 및 ㅇㅇ시세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법인균등할 주민세 50,000원, 교육세 12,500원, 합계 62,500원을 1999.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세청 훈령에 의거 등록한 단체로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상주직원의 급여와 기타 경비에 충당하고 있을 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청구인에게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세청 훈령에 의하여 등록한 청구인을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3조제1항에서 주민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군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6조제1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법인의 세율을 5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조 및 제2조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되,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국세청 훈령에 의거 1998.11.16. 등록한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1999년도 주민세 과세기준일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아 1999년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함은 법인세 납부 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기한 단체로서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회원사 및 동회원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자들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한 교육 등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규약과 운영방침 등을 정하고 국세청 훈령에 의거 협의회등록 신청을 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인을 법인균등할 납세의무자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