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와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야 함
[요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와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야 함
[주 문] 청구인에 대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390,565,750원, 도시계획세 21,171,430원, 교육세 78,113,150원, 농어촌특별세 57,616,070원, 합계 547,466,400원은 이를 종합토지세 31,757,140원, 도시계획세 21,171,430원, 교육세 6,351,420원, 농어촌특별세 3,763,570원, 합계 63,043,560원으로 경정하고,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422,856,400원, 도시계획세 22,463,050원, 교육세 84,571,280원, 농어촌특별세 62,458,310원, 합계 592,349,040원은 이를 종합토지세 33,694,570원, 도시계획세 22,463,050원, 교육세 6,738,910원, 농어촌특별세 4,054,180원, 합계 66,950,71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방직(주)가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외 4필지 토지 62,9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1997~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한 종합토지세 959,139,860원, 도시계획세 51,482,800원, 교육세 191,827,840원, 농어촌특별세 141,579,170원, 합계 1,344,029,670원을 1997년과 1998년에 부과 고지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건 토지위에 건축중이던 공동주택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1999.4.15. 청구인에 다시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ㅇㅇ시장은 1997~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고지서는 청구외 ㅇㅇ방직(주)에게만 송달하였고, 청구인에게는 1999.4.15. 처음으로 다시 부과 고지하면서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1999.10.6. 가산금을 제외한 세액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방직(주)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청구외 ㅇㅇ방직(주)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청구인이 이건토지위에 주택건설을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공동사업주체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중에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토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종합합산 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조합, 고용자인 사업주체,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방직(주)의 소유인 이건토지위에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방직(주)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1997.5.16. 사업계획승인(건축연면적 256,439㎡, 아파트 1,480세대, 이하 “이건 주택공사”라 한다)을 받아 1997.7. 착공하여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1999. 11. 2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이건토지에 대한 1997년과 1998년분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방직(주)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부도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건 주택공사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을 연대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종합토지세를 다시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방직과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이며, 이건 과세대상이 된 토지는 이건 과세기간중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방직(주)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토지는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낮은 세율인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는 대단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많은 토지가 필요하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주택건설기간동안의 종합토지세를 높은 세율인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경우 그 조세부담은 결국 아파트를 분양받는 자에게 전가되어 분양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서민들의 주택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대단위 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하여 서민들에게 주택공급을 촉진코자 함에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1999.12.31.에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73호)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동 규정중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개정하므로서 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을 하는 토지는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분리과세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