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산운용의 방법으로 법령에 규정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재산세 등의 감면(취소)

사건번호 20 00-0074 선고일 1999-12-20

[요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임대용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도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이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청구인이 1999.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개년도분 재산세 66,165,030원, 교육세 13,233,000원과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개년도분 종합토지세 161,173,300원, 농어촌특별세 23,627,290원, 교육세 32,234,650원, 합계 217,035,240원은 이를 취소하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개년도분 도시계획세 1,473,080원, 공동시설세 2,290,180원은 이를 기각하며,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103,924,270원, 도시계획세 31,288,070원, 교육세 20,784,850원, 농어촌특별세 15,192,120원, 합계 171,189,310원은 종합토지세와 교육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부터 1999년도까지 매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회관(토지 10,142㎡, 건축물 41,608.06㎡,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후생복지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액 과세면제하고, 임대용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중 임대용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개년도분 재산세 66,165,030원, 도시계획세 1,473,080원, 공동시설세 2,290,180원, 교육세 13,233,000원, 합계 83,161,290원과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개년도분 종합토지세 161,173,300원, 농어촌특별세 23,627,290원, 교육세 32,234,650원, 합계 217,035,240원을 1999.10.10. 부과고지하였고,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의 토지중 후생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전액 과세면제하고, 나머지 임대용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6,836㎡)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103,924,270원, 도시계획세 31,288,070원, 교육세 20,784,850원, 농어촌특별세 15,192,120원, 합계 171,189,310원을 1999.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 제급여의 결정 및 지급, 자산의 운용,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연금법 제21조 및 연금법시행령 제16조에서 자산의 운용방법으로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 등에서도 청구인과 유사한 ㅇㅇ공단, 공무원 및 ㅇㅇ공단이 임대용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임대용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도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은 계속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해 임대용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감면하고서 사후에 이를 추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공단이 자산운용의 방법으로 법령에 규정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1조제2항 본문 및 제6호에서 ㅇㅇ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금법 제4조각호에서 ㅇㅇ공단은 부담금의 징수, 제금여의 결정과 지급, 자산의 운용,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기타 연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같은법 제21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4호에서 관리공단은 자산의 운용방법으로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여하는 것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된다면 이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91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기타 법인이나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에 불과하므로 고유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청구인은 일반적인 비영리사업자나 다른 공공법인과 달리 ㅇㅇ교원의 연금기금의 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사립학교 교원들이 납부하는 연금기금을 운용하여 증식시킨 후 추후 교원들이 퇴직할 때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청구인의 설립근거법령인 연금법에서 자산 운용의 한가지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목적으로 공여하는 부동산의 경우 이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같은 취지의 구내무부심사결정 제83-112호, 1983.3.28, 대법원판결 19993.11.9, 93누14820 및 1995.5.23, 94누13831 참조) 하겠으므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감면대상 세목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는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