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중과대상상 일반세율 적용함으로인한 가산세(기각)

사건번호 20 00-0069 선고일 1999-12-22

[요지] 등록세 중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이상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6.8.6. 설립된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1998.5.18. ㅇㅇㅇ외 3인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556㎡ 중 123.46㎡를 취득·이전등기하고, 위 토지상에 공동주택 15세대를 신축한 다음, 1998.6.2. 청구인의 명의로 11세대(전용면적 60㎡초과), ㅇㅇㅇ외 3인의 명의로 나머지 4세대를 각각 보존등기를 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에서 규정한 대도시내의 법인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가격(1,032,599,99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등록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57,697,640원, 교육세 10,577,890원, 합계 68,275,53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후단 규정에서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제외 대상업종을 정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으로 그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국민주택을 신축·공급하는 영세사업자만 중과세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주고 있는 바, 이는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규정으로서 위법이며, 당초 등록세 신고 및 납부를 법무사에 의뢰하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전산으로 발급한 신고서와 납부서에 의하여 신고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의 규정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인지의 여부와 가산세가 정당한 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 제101조제1항제5호후단에서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하고 그 제5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6.8.6.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에 주소를 두고 설립된 청구인이 1998.5.1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의ㅇㅇ호외 1필지 토지 556㎡ 중 123.45㎡를 취득 및 이전등기하고 공동주택 15세대를 신축한 다음 그중 11세대를 청구인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라 하여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규정한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이미 신고 납부한 등록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첫째, 대도시내 부동산 등록세 중과제외 대상업종을 정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으로 그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국민주택을 신축·공급하는 영세사업자만 중과세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한 과세의 형평성이 없으며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규정이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지방세법 제1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 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방법·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한 위 시행령 규정이 과세의 형평성을 해하고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대법원 91누10077, 1992.11.10. 판결참조), 둘째, 당초 등록세 신고 및 납부를 법무사에 의뢰하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전산으로 발급한 신고서와 납부서에 의하여 신고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상 등록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세액 등을 결정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바, 신청인의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