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록세 신고납부기한(기각)

사건번호 20 00-0068 선고일 1999-12-23

[요지] 등기신청서를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접수일의 다음날 등록세를 납부하여 등록세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도ㅇㅇ시ㅇㅇ읍ㅇㅇ리 산ㅇㅇ번지외 31필지 토지 및 지상건축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당해 등록세 등(26,520,000원)을 등기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날인 1999.4.7.에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액(22,100,000원)에 100분의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가산세) 4,420,000원, 교육세 442,000원, 합계 4,862,000원을 1999.10.2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위하여 1999.4.6.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이 경과하여 납부가 불가능함에 따라 같은날 등기서류만 접수시키고 ㅇㅇ등기소로부터 등록세 영수증 미첨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아 다음날인 1999.4.7.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 등기관서로부터 등록세 납부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고 등기서류를 우선 접수하는 것이 관례로 받아 들여지고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세정 13407-자12, 1998.3.7.)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에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데도 등록세 등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등록세 신고 납부기한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제1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며,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4.6.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에 이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를 접수시키고 그 다음날인 4.7.에 ㅇㅇ중앙회 ㅇㅇ시청 출장소에 등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등기신청서류 접수 후 등기소의 보정요구를 받은 다음날 등록세를 납부한 것은 등록세 신고납부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50조의2(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등록세 신고납부 기한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로 규정하였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에 대한 의미를 지방세법시행령 등에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에서 등록세의 신고 납부기한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등록세를 신고 납부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등록세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라 하겠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한 날인 1999.4.6.까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인 4.7.에야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날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은 이건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등록세의 신고 납부기한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