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등록세 비과세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0-0067 선고일 1999-12-15

[요지] 자료에의해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분명하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대지 751㎡(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가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1999.5.27. 보상금(72,096,000원)을 수령하고, 1999.6.22. 같은 장소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토지 33.43㎡, 건축물 84.84㎡,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 토지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신청을 불허하고, 1999.6.23. 이건 아파트 취득가액(3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한 등록세 1,050,000원, 교육세 210,000원, 합계 1,260,000원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등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를 도시계획에 의하여 처분청에 수용될 당시 주민등록상으로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만, 사실상은 종전 토지(1997.12월까지)와 대체 취득한 이건 아파트(1999.8월까지)에서 거주하였음을 동·반장 등의 확인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실상의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이건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한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징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제127조의2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종전 부동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나, 수용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이건 종전 토지를 1999.5.6. 도시계획법에 의해 사업인가된 ㅇㅇ시가지외곽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ㅇㅇ군수에게 수용되어 1999.5.27. 보상금(72,096,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6.22. 이건 아파트를 3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1983.3.9.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에서 ㅇㅇ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1995.10.1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처분청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건 등록세 등을 징수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있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부재부동산 소유주에 해당되지만 사실상은 수용된 종전 토지와 대체 취득한 이건 아파트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1983.3.9.부터 현재까지 종전토지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ㅇㅇ시내 및 ㅇㅇ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었음이 명백히 입증되므로,ㅇㅇ군수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인정고시일(1999.3.31) 현재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분명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4.2.22. 92누18603)고 할 것으로,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징수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