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담부증여의 등록세율적용(기각)

사건번호 20 00-0065 선고일 1999-11-29

[요지] 부담부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담부 증여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나머지 부분은 무상증여로 보는 것이아니라 부동산 전체를 유상취득이라 보아 등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88㎡와 같은 번지외 1필지 상의 건축물 841.15㎡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함에 따라 이건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461,842,433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등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등기는 전세금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461,842,433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8,313,160원, 교육세 1,524,090원, 합계 9,837,25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담부 증여)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부담부 증여부분(임대보증금: 69,610,833원)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등기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무상증여 부분(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공제한 가액: 392,231,600원)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등기 세율을 1,000분의 15로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 전부를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증여 받는 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 받을 경우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등기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3호에서 상속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1,000분의 15의 등기세율을 적용하며, 상속 및 무상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1,000분의 30의 등기세율을 적용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4.30. 이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토지: ㅇㅇㅇ, 건축물: ㅇㅇㅇ)와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140,000,000원, 이건 부동산 및 304-8번지 부동산 포함)를 수증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후, 같은 날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등기세율인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자진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증여형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부담함에 따라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건 부동산의 임대 보증금 채무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미달하므로 지방세법 제130조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에 1,000분의 30의 등기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증여 받음에 있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담부 증여)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부담부 증여부분은 유상으로 인한 등기세율(1,000분의 30)로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전체 부동산 가액에서 임대보증금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은 무상증여로 보아 등기세율을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증여 형식으로 취득하면서 이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은 증여를 원인으로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수증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갈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외 ㅇㅇㅇ등 2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까지 포함하여 인수하는 것은 취득의 대가적 관계에 있다 하겠다. 또한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승계취득이란, 취득하는 부동산의 그 가치적인 금액의 액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있다면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증여 받는 과정에서 이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무는 거래 상대방(증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금 채무액이 이건 부동산의 전체에 대한 경제적 대가성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 전체를 유상취득이라는 점에 대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