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과세처분 대상(경정)

사건번호 20 00-0059 선고일 1999-12-04

[요지] 지하수 개발비용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되는 구축물의 일종이고 조경공사비는 지목변경과 건축공사에 투입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임대토지의 경우 공작물 사용승인을 받고 임차인이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처분 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4.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47,307,120원, 농어촌특별세 13,503,140원, 합계 160,810,26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81,849,070원, 농어촌특별세 7,502,830원, 합계 89,351,9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부터 1997.9.1. 사이에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4필지 토지 34,96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5.6.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목욕탕) 8,258.81㎡를 신축하였다가 이를 같은해 5.13. 8.445.04㎡증 증축하였고, 1998.3.23. 근린생활시설(경량철골조,소매점) 186.23㎡를 신축하였으며, 같은해 11.30.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일반음식점) 1,190.72㎡를 각각 신축한 후 이건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후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이건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이건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의 법인장부가액(토지 3,436,745,014원, 건축물10,353,970,1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2,689,070원, 농어촌특별세 7,579,830원, 합계 90,268,900원(가산세 포함)과, 이건 토지중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7,220㎡(이하 “이건 임대토지”라 한다)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임대토지의 취득가액(419,602,953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0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458,050원, 농어촌특별세 6,000,310원, 합계 71,458,360원(가산세 포함)을 합산한 취득세 148,147,120원, 농어촌특별세 13,580,140원, 합계 161,727,260원(가산세 포함)을 1999.4.8. 부과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ㅇㅇ도지사는 이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목욕탕)을 건축하면서 온천개발을 위한 착정공사를 하면서 12개의 지하공을 시추하였으나 그중 7개공만 사용하고 나머지 5개공은 폐공하였으므로, 이러한 폐공의 공사비는 근린생활시설(목욕탕)의 취득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액한 취득세 147,307,120원, 농어촌특별세 13,503,140원, 합계 160,810,2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토지상에 설치한 온천공의 경우 건물에 부착된 설비이므로이러한 특수부대설비인 온천공을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천공 시설자체의 가액이 아닌 그 개발비용은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구축물 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조경비용의 경우에도 이건 토지 및 그 지상정착물의 취득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셋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9제1호에서 공지상태로 임대된 토지중 임차인 등이 당해 토지에 지상정착물을 건축하여 토지와 지상정착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의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이건 임대토지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출액의 20%를 받기로 하여 이를 사용토록 하였으며, 이를 공동사업자가 그 지상에 옥외 오락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건 임대토지중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및 소각로, 진입로 부지는 임대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온천공 개발비용과 조경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나대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를 말하여, 구축물로서 급·배수시설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물건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1호에서 지상정착물(기계장치 등 시설물 및 지하에 매설된 건축물을 포함)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제16호 및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8.7.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9제1호에서 지상정착물(기계장치 등 시설물 및 지하에 매설된 건축물 포함)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중 임차인 등이 당해 토지에 지상정착물을 건축하여 토지와 지상정착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의 당해 토지(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면서 7회에 걸쳐 지하수개발신고를 하고 지하수개발 공사를 실시하여 12개의 지하공을 시추하였으나 5개공은 폐쇄하고 나머지 7개공만 목욕탕과 급수를 하는 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이건 토지상에 목욕탕용 건축물, 일반음식점, 소매점 등을 신축하면서 조경공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1997.3월경 및 9월경에 각각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지하수개발공사비와 조경공사 비용을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구축물 계정에 각각 계상하였고, 이건 임대토지는 1998.10.26. 청구외 ㅇㅇㅇ과 부동산 임대계약(임대기간: 1998.10.26.~2005.10.26)을 체결하고 임대하였고, 그 지상에 임차인이 바이킹 등 옥외오락시설과 관리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임대차계약서상 이건 임대토지의 뒤쪽에 청구인이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고, 폭 4m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청구인이 사용하기로 하고 하였던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보면, 첫째, 지하수 개발비용의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되는 구축물의 일종으로 급·배수시설을 열거하고 있고, 급·배수시설이라 함은 급수 및 배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체의 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설치한 지하수 채취시설의 경우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한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구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특수부대설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둘째, 조경공사비의 경우 청구인은 법인장부상 구축물 계정에 7회에 걸쳐 256,892,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이건 토지상의 조경수 식재 현황을 보면 몇 그루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을 뿐 장부상 조경수 가격에 상응한 조경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공사를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조경공사비를 이건 토지상에 조경공사를 하는데 투입된 비용이라기 보다는, 종전 지목이 임야 및 농지 등이던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지목변경과 건축공사에 투입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셋째, 이건 임대토지의 경우를 보면, 1996.12.3. 레저시설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7.4.29. 취득한 후, 청구인이 지상에 건축한 근린생활시설(목욕탕 등)의 부속토지(용도지역 배율범위내)로서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8.10.26.에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인 ㅇㅇㅇ이 동 토지상에 1999.5.4. 바이킹, 타카다, 스윙거, 회전그네 등를 설치하여 공작물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직접 레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차인으로 하여금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건 임대토지중 ㅇㅇ번지 토지는 1999.5.17. (주)ㅇㅇ신탁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으나 이는 담보목적으로 소유부동산을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함으로써 잠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매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2.11.24. 91누13298), 처분청이 이건 임대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는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