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내부사정으로 매각하경우 중과세처분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0-0058 선고일 1999-12-29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사전에 토지취득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건축제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매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불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처분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3.19.과 1999.3.2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 120,02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중 일부(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9,888㎡,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99.7.15. 매각하였으므로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취득가액(2,138,500,47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5,296,000원, 농어촌특별세18,818,800원, 합계 224,114,8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이건 토지 소재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준농림지역이므로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토지이용이 어렵다고 함에 따라 해약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중 청구외 ㅇㅇㅇ의 부도로 해약하지 못하고 부득이 취득할 수 밖에 없었으며, 또한 하수처리시설문제로 이건 토지 소재지역중 일부만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임야상태로 보유할 수 밖에 없으나, 이 경우 인접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부분적으로 건축을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토지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분할하여 쟁점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3.19.과 1999.3.20.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중 쟁점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7.15.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이 문의한 결과 토지사용이 어렵다고 함에 따라 매매예약을 해약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중 ㅇㅇㅇ의 부도로 해약하지 못하고 부득이 취득할 수 밖에 없었으며, 또한 이건 토지 소재지역의 대부분이 건축이 불가능하나, 인접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부분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므로 이건 토지를 분할하여 쟁점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초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할 당시 이건 토지 소재지역이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어 토지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사전에 목적사업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아니한 채 건축이 가능하리라는 예측만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토지취득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건축제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매각한 경우는 법인 내부사정에 불과할 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