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건설용토지의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한 때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후 아파트 건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던 중에 매각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요지] 주택건설용토지의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한 때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후 아파트 건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던 중에 매각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10.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14,800,000원, 농어촌특별세 47,190,000원, 합계 561,99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11.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목적으로 전라북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잡종지 3,625.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4.1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4.28.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하던중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1999.6.1. 현재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30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14,800,000원, 농어촌특별세 47,190,000원, 합계 561,99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6. 부과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4.8.1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4.14.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5.4.28. 건축물 착공신고와 동시에 건축공사를 하여 공사 진척도가 12.2%인 상태에서 분양코자 하였으나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밖에 없었으나 1995.8. 부동산 전문컨설팅회사인 ㅇㅇ회사에 사업계획검토를 의뢰하고 1996.11. 주식회사 ㅇㅇ개발에 부지개발계획 연구용역의뢰를 하는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한 후 1998.3.24. 건축설계 변경신청을 하여 1998.4.21. ㅇㅇ시장으로부터 건축변경허가를 득한 후 1998.6.12.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기업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움에 처하여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업공사에 이건 토지의 매각을 의뢰하여 1999.11.20. 13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취득가액(33억원)의 60%에 해당하는 20억원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유예기간(4년)이 경과한 후 당해 토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제4항제10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건축공사에 착공한 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유예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제2호 및 그 다목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이내에 금융부채를 상환(매각대금 총액중 부채상환비율이 50%이상인 경우)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7.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4.8.11. 주상복합건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5.4.1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건축연면적 31,935.92㎡, 공동주택 43.2%, 상가 56.8%)를 받아 1995.4.28. 건축물 착공신고와 동시에 건축공사에 착공(굴토공사)한 후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1세대만 분양)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진행율이 12.2%인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부동산 전문컨설팅 회사로부터 1995.8.부터 1997.2.까지 사업계획 재검토를 받고,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4년)이내인 1998.4.21. 건축설계 변경(건축물연면적 21,935.92㎡, 공동주택 56.8%, 상가 43.2%) 허가(ㅇㅇ시 주택 58551-756호)를 받고, 1998.6.12. ㅇㅇ시장에게 공사재개신고(ㅇㅇ시 민원접수번호 800번)를 하고, 공사재개 준비를 하다가 악화된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1999.11.20. 매각하고 매각대금 20억원중 14억원(70%)을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주상복합 건물 신축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1994.8.11. 취득후 1995.4.28. 건축공사에 착수한 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1998.4.21. 사업계획 변경허가를 받아 1998.6.12. 공사재개신고를 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9.3.24. ㅇㅇ은행에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신청 등을 하고, 1999.11.20. 이건 토지를 취득가액(33억원)의 60%에 해당하는 20억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14억원을 ㅇㅇ은행에 상환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비록 이건 주택건설용토지의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한 때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후 아파트 건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던 중에 매각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