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처분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불허가한 데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취득세를 중과는 부당
[요지]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처분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불허가한 데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취득세를 중과는 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589,9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2.26.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26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아파트 신축부지로 취득하고 4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80,610,65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589,9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일대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자 1990.10.22.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1991.1.10. 처분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불가, 경사진 토지의 붕괴 우려 및 집단민원 예상 등의 이유로 반려된 후, 문제점을 보완 등을 통해 1993.5.22. 처분청이 입지심의 결과 건축이 가능하다는 입지심의결과 통보를 한 후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보완자료 제출에 대하여 불허가 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1993.12.10. 행정심판 청구 및 1994.4월과 1996.9.17.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당초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대법원 1996.3.12. 95누18314)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주택건설 및 분양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외 7필지 토지(대지·임야·잡종지 8,438.78㎡, 이하 “이건 아파트 부지”라 한다)상에 3개동(6~15층) 24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먼저 이건 토지를 청구외ㅇㅇㅇ으로부터 1990.8.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1.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사실상으로는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건 아파트 부지 소유자인 청구외ㅇㅇㅇ가 취득하고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았던 것으로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며, 그 판결에 따라 1997.3.13.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외ㅇㅇㅇ에게 이전되었음을 제출된 관련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1989.8월경부터 건축설계 등 아파트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 후 1990.10.22.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1991.1.10. 처분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불가, 부지 절토 및 성토시 토지붕괴 우려, 집단민원 발생 예상 등을 이유로 반려되어 같은해 2월 및 4.6. 위의 반려사유 해결방안 수립 및 인근주민들의 아파트 건설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 사업계획승인의 재검토 요청을 하였으나, 재검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며, 1992.3.31.과 같은해 10월경 반려사유의 해결방안을 재차 보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입지선정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신청을 한데 대하여 1992.12.4. 처분청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한 후ㅇㅇ시조정위원회에 재심의 신청하라는 통보를 하여 1993.1월 보완서류를 제출한 결과 1993.5.22. 처분청에서 건축이 가능(별도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종합검토처리)하다는 입지심의 결과 통보를 하였으나, 1993.7.2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처분청의 미비사항 보완 통보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에 대하여 1993.10.14.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 부지가 고층아파트 건립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 등으로 다시 불가 통보를 하여1993.12.10. 행정심판 청구 및 1994.4월과 1996.9.17.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점이 인정되고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처분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불허가한 데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 건설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12.22. 92누15185, 1992.11.24. 91누 13298),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같은 취지의 우리부 심사결정 1999.12.22. 제99-721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