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단독명의로 경락 받은 토지 중 일부를 공동사업자에게 지분 양도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20 00-0053 선고일 1999-12-03

[요지] 단독명의로 경락 받은 토지 중 일부를 참여지분대로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등기를 이전해 준 후 공동사업자에게 지분 양도한 경우 형식적인 등기 이전이 있었다 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9.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8,608,650원과 농어촌특별세 789,110원, 합계 9,397,76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12.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경락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98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10분의 7(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1999.4.14. ㅇㅇ건설(주)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9.9.14. 그 취득가액(89,673,57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608,650원, 농어촌특별세 789,110원, 합계 9,397,7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는 공동사업자인 ㅇㅇ건설(주)과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하던 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그 소유자였던 ㅇㅇ금속(주)의 부도로 경매에 부쳐짐에 따라 부득이 당해 경매에 참여하게 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공동명의로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편의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응찰하되 당해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의 사업지분(30: 70)대로 부담하여 낙찰 받은 후 참여지분대로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건 쟁점토지의 등기를 이전해 준 것이고, 그 후 청구인과 ㅇㅇ건설(주)은 당초의 계획대로 이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음에도, 단지 형식적인 등기 이전이 있었다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단독명의로 경락 받은 토지 중 일부를 공동사업자에게 지분 양도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인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포함한 총 36필지 74,996㎡에 ㅇㅇ건설(주)과 공동으로 아파트 1,258세대를 신축·분양키로 하고, 1999.1.13. 이건 토지에 대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경매에 참여하면서 2개사 공동명의로 지분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적절함에 따라 실제로는 청구인이 30%, ㅇㅇ건설(주)가 70%의 지분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경매에 참여하여 이건 토지를 낙찰 받은 후, 1999.3.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그 중 일부(70%)인 이건 쟁점 토지를 1999.4.14. 당초의 약정대로 공동사업자인 ㅇㅇ건설(주)로 명의 이전하였으며, 이건 토지의 경매보증금과 그 후의 잔금은 물론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등록세까지 그 비율(30: 70)에 맞추어 비용을 각각 부담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당초의 계획대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점이 공동사업시행약정서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단독명의로 경락받은 후 ㅇㅇ건설(주)의 부담분(70%)만큼을 ㅇㅇ건설(주) 명의로 소유지분을 이전 등기한 것은, 청구인과 ㅇㅇ건설(주)이 공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건 쟁점부분만큼을 ㅇㅇ건설(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 받았던 부동산을 실소유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매각’에 해당되지 않음은 물론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판례(1997. 12.9. 96누8284)의 취지에 비추어, 이건 토지 중 쟁점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