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공장 신축부지(기각)

사건번호 20 00-0052 선고일 1999-12-11

[요지] 공장 신축 부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자금사정 악화로 사용치 못하였다는 주장은 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라 볼수 없어 취득세 중과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25.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토지 1,65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92,833,85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140,050원, 농어촌특별세 2,121,160원, 등록세 6,942,000원, 교육세 1,272,700원, 합계 33,475,91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5년간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소규모 중소기업체로서 공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6.4.25. ㅇㅇ공단내의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설계를 의뢰하고 잔금을 조달하던 중에 IMF로 인한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장을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후 1998.1.1.부터 공장부지를 매입한 후 5년이내 착공하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1997.12.15.의 방송보도와 1997.12.16.의 신문기사를 보고 자금을 확보한 뒤 공장신축을 하려고 미루어오다가 신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9.1.30. 한국감정원에 부동산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평가서에 의해 은행대출을 의뢰하였으나, 소액 대출밖에 안된다고 하여 공장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장 신축 부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형광염료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4.2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는 이무런 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IMF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장건축을 못하였고, 그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완화규정 발표 등으로 공장신축을 미루어 오다가 은행에 신축자금 대출을 의뢰하였으나, 소액 대출밖에 안된다고 하여 공장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의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상에 건축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는데도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7월이 경과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신청 조차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을 보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금사정 악화로 사용치 못하였다는 주장도 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부의 비업무용 토지 완화발표는 재정경제부에서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 범위 재조정방안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발표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