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취득사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유예기간을 넘겨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으면서도 즉시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중과처분은 타당
[요지] 토지를 취득사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유예기간을 넘겨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으면서도 즉시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중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1990.5.31.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 임야외 1필지의 토지 38,29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그 유예기간(4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35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6,60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6.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0.5.3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5.3부터 1996.3.22까지 4회에 걸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번번히 반려함에 따라 사업을 하지 못하다가 1997.6. 12.에야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1999.3.31.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얻어 현재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기관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된 것임에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을 종합해 보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4년내에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1990.5.31.)한 후 1991.5.3.부터 1996.12.11.까지 총 4회에 걸쳐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사업비 및 자금계획서의 타당성이 부족과 지하주차장 설계의 부적합, 그리고 이건 토지 중 임야 일부가 신청법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1985.11.1부터 이미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훼손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로 반려되었으므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예기간내에 착공토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유예기간을 훨씬 넘긴 1997.6.12.에야 이를 보완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으면서도 즉시 착공하지 않고 있다가 1999.3.31. 입주자를 모집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4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데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