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경우 취득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0-0047 선고일 1999-12-01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14. 농작물재배 및 양어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잡종지 27,53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72,586,6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2,523,510원, 농어촌특별세 3,897,980원, 합계 46,421,490원(가산세 포함)을 1999.5.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당초 농작물재배와 양어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사용목적을 양어장으로 제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어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지만, 이건 토지는 ㅇㅇ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어 1996년부터 1998년가지 3년간 계속하여 홍수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당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6.7.26. 이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농작물 재배 및 양어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같은해 7.31. 처분청으로부터 양어장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그 허가를 받은 후 같은해 9.14.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있음을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홍수로 인한 침수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6.7.26.부터 7.28. 사이의 홍수로 인하여 침수된 사실은 입증되지만, 그후에는 이건 토지가 유예기간1년을 경과할 때까지 홍수로 인하여 침수되었다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에서도 ㅇㅇ강이 1997년에는 범람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되었으며, 1997.7.3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외 이병문이 이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지(전)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