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20 00-0045 선고일 1999-12-03

[요지] 고급주택 취득일부터 30일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에는 중과세에서 제외되므로 퇴거가 지연되어 그 취득일부터 30일을 하루 넘겨 착공하였거라도 취득세 중과처분 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8.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8,090,560원과 농어촌특별세 5,324,960원, 합계 63,415,5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28.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대지 669.90㎡ 및 그 지상의 건축물 283.96㎡(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605,11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8,090,560원, 농어촌특별세 5,324,960원, 합계 63,415,52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6.28. 다세대 연립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건 주택을 취득한 후, 1999.7.2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7.27.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8.7. 철거를 완료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인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이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단서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7.26. 기존건축물 철거 및 신축건물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7.27.)부터 기존건축물의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8.7. 철거완료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에서는 건축법 제27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7.26.에서야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들(ㅇㅇㅇ, ㅇㅇㅇ)의 현장 출장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취득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1999.7.29.16:00경에 담장과 주차장 처마 일부만 멸실하였을 뿐 본 건물은 원상태로 존치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에서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그 취득일부터 30일내에 당해 고급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에는 중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주택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을 철거한 후 그 대지 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자 이건 주택을 취득한 다음 건축준비절차를 해 왔으나 당시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그 철거공사가 다소 지연된 것으로서, 그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음은 물론 기존 건물의 멸실신고를 마쳤고, 취득일부터 40일만인 같은 해 8.7.에 철거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이건 주택의 철거공사가 그 취득일부터 30일을 하루 넘겨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취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