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금사정 악화로 건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2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할 수 없었더라도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요지] 자금사정 악화로 건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2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할 수 없었더라도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창업일(1996.9.20.)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9.3.12.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답) 2,281㎡(이하“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감면신청을하자 구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152,918,2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70,030원, 농어촌특별세 336,410원, 합계 4,006,44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9.20.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1998.6.3)하기 전인 1997.11.20. 창업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1998.1.6.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1999.3.12. 공장을 신축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지목을 변경하였으나,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공장건축이 지연됨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할 수 없었는데도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취득이 성립된 공장용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9.20.ㅇㅇ도ㅇㅇ군ㅇㅇ면ㅇㅇ리ㅇㅇ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업태 및 종목: 일반목재 제조업)을 교부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1998.1.6. 동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ㅇㅇ군수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고1998.1.26. 이건 토지에 대한 공장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1998.6.3에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창업일로부터 2년 1개월이 경과한 1998.10.23.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장을 건축하면서 동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1999.3.12에 준공한 사실과 지목변경일이 중소기업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사실을 알 수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부득이 건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2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할 수 없었으므로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뒤에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는 그 지목이 변경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그 지목을 변경해야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이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