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용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은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매각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며 양수인이 주차장용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어도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은 각각 별개의 취득행위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용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은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매각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며 양수인이 주차장용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어도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은 각각 별개의 취득행위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1,88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8.3.18. 청구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함에 따라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1998.11.25.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29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960,000원, 등록세 46,440,000원, 교육세 8,514,000원, 합계 85,914,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는 당초 청구외 ㅇㅇㅇ이 주차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7.2.4.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는 등 건축준비를 하다가, 1997.12.5. 설립된 청구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1998.2.12.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 신고를 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경제위기로 인한 사업상의 어려움 때문에 1998.11.25.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이를 매각하였으나, 양수인이 동 주차장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서, 청구인과 대표이사인 ㅇㅇㅇ은 모두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당초 ㅇㅇㅇ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함에도, 법인인 청구인에게 다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이중과세하는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차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주차시설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및 주차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토지는 당초 청구외 ㅇㅇㅇ이 주차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1998.1.26. 주차장용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공사는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3.18.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주명의변경 신고를 하고, 같은해 4.6. 주차빌딩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4.24. 착공신고를 하고서 곧바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같은해 11.25. 이건 토지를 ㅇㅇㅇ외 1인에게 다시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ㅇㅇㅇ이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동일한 사업주체인 청구인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의 양수인이 계속하여 주차장용 건축물 공사를 진행중이므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과 청구인이 대표이사 개인소유이던 이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은 각각 별개의 취득행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인 청구인에게 당초 감면하였던 세액을 추징한 이건 부과처분은 각각 다른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용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은 하였으나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주차장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매각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비록 이건 주차장용 토지를 양수받은 양수인이 계속하여 주차장용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여 추징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