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매각하는 청구인이 원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본점사무소용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요지]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매각하는 청구인이 원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본점사무소용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6.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527.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해 2.16. 그 지상 건축물 3,154.19㎡(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1998.5.18. 조례 제2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감면조례”라 한다)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그후 세무조사 결과 이건 건축물은 건축중인 건축물을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수받은 후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기 때문에 구감면조례상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건 건축물중 일부(264.57㎡)는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1994.7.21. ㅇㅇ시에서 설립한 법인이므로 이건 건축물은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3,133,254,845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3항,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2,337,870원, 등록세 112,797,140원, 교육세 22,559,430원, 합계 187,694,440원을 1999.10.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건축물은 (주)ㅇㅇ가 1996.9.14.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1998.1.15. 청구인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공사감리보고서상 이건 건축물은 1998.2.12.에 사실상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감리를 완료하였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1호에서 건물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건 건축물은 사용승인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러한 건축물을 당초 건축주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자 이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구감면조례에서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에도 구감면조례상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이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감면조례상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본점사무소용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중인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감면조례 제29조의2제1항에서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이 경우 법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15. 이건 토지와 건축중이었던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해 2.6.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1998.1.2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이건 건축물은 같은해 2.16.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이 사실상 완공된 상태에서 취득하였으므로 구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구감면조례상의 감면대상은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은 지방세법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후 이를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시점에서 볼 때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청구인이 이를 원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본점사무소용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이건 건축물의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