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0-0034 선고일 1999-12-13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며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에 등록세를 중과하는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27.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437㎡ 및 그 지상건축물 689.8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임대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526,316,68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641,710원, 농어촌특별세 1,158,810원, 등록세 25,283,430원, 교육세 4,635,290원, 합계 43,719,24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첫째,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조달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비록 청구인과 같은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여도 그 소득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 등도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고, 둘째,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임대하였을 뿐, 별도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점이나 분사무소로 볼 수 없는데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지만, 임대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청구인과 같은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만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1998.5.23.부터 2년간 청구외 ㅇㅇㅇ 등 5인에게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금액을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그 설립·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그 설립·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부동산에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신설함으로써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대도시내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는 달리, 법인신설 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1998.2.18. 대도시내에 법인을 설립한 청구인이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8.2.27.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는 당해 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나 그 부동산이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