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전통사찰의 경내지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부과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0-0033 선고일 1999-12-31

[요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경내지 밖에 위치한 농지 등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처분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답 86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전(田)으로 지목을 변경하였는데도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3,45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2,840원, 농어촌특별세 7,590원, 합계 90,43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천수의 부족으로 논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이건 토지를 전(田)으로 지목변경을 하였으나, 승려와 신도들의 수행을 위한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그 수입은 부처님의 공양과 승려의 식생활에 사용하는 등 종교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변동된 사실도 없는데도 그 지목변경에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전통사찰의 경내지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지목을 답에서 전(田)으로 변경한 경우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전통사찰)로서 1999.5.3. 이건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전(田)으로 변경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내지 안의 토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불교의 의식행사를위하여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승려와 신도들의 수행을 위한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그 수입은 부처님의 공양과 승려의 식생활 등에 사용하는 등 종교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사실도 없으므로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서 종교단체가그 사업에 사용한다함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불당·예배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경내지 밖에 위치한 농지 등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불교의 의식행사(불공용 및 수도용)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