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중과(경정)

사건번호 20 00-0032 선고일 1999-12-01

[요지] 수련회 장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한 경우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등 추징,중과 대상이나 수용된 부분의 취득세 추징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5.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696,960원, 농어촌특별세 1,163,880원, 등록세 4,032,000원, 교육세 739,200원, 합계 18,632,0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1,468,020원, 농어촌특별세 1,051,220원, 등록세 3,609,260원, 교육세 661,690원, 합계 16,790,1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19. 청소년 수련관 및 수양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ㅇㅇ도ㅇㅇ군ㅇㅇ면ㅇㅇ리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5,50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671.87㎡(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12,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696,960원, 농어촌특별세 1,163,880원, 등록세 4,032,000원, 교육세 739,200원, 합계 18,632,04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폐교된 이건 부동산을 청소년 수련과 수양관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인정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건 부동산 취득 후 ㅇㅇ교회 여름성경학교, ㅇㅇ청년회 수련회, 야외예배, 하기수양회, 중고등부 수련회 장소로 사용하는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데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제499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7조제1호·제127조제1항제1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종교단체로서 청소년 수련관 및 수양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여름성경학교, ㅇㅇ청년회 수련회, 야외예배(2회), 하기수양회, 중고등부 수련회 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1997.11월 이후 이건 부동산의 일부를 마을 노인들의 게이트볼 장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장소, 야외예배 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등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데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장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한 경우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건 부과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이건 부동산 중 유예기간(3년)내인 1998.6.10에 도로부지로 수용된 부분(토지 521㎡, 건축물 90㎡)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지만, 처분청이 도로부지로 수용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