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노후건축물에 대한 시설물안전진단결과 붕괴위험건물로 판정되어 강제폐쇄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세 비과세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0-0030 선고일 1999-12-01

[요지]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목적에서 사용금지하도록 한 것으로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존 상가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신축하는 동안 다른 토지를 임차하여 가설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상에 가설건축물 4,526.5㎡(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취득신고는 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966,619,30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198,85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의 기존 상가건축물(이하 “기존 상가”라 한다)이 1995년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진단결과 D급 시설로 판정받음에 따라 처분청은 1998.7.16. 강제폐쇄조치를 단행하였고, 이에 따라 이건 건축물을 대체취득한 것으로서, 이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시설물안전진단결과 붕괴위험건물로 판정되어 강제폐쇄됨에 따라 새로이 신축한 건축물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8조에서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개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던 기존상가가 1995년경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D급 시설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계속하여 상가의 자진철시를 요청하다가 1998.7.6. 기존 상가에 대해 단전·단수조치를 취하여 강제폐쇄하였으며, 청구인은 기존 상가를 재건축하는 동안 입주상인들을 위해 처분청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1999.5.8. 그 지상에 가설 건축물인 이건 건축물을 신축(존치기간: 1998.5.8.~2000.9.18.)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상가로 사용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 상가가 불가피한 사유로 강제폐쇄됨에 따라 이건 건축물을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8조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됨에 따라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단순히 기존상가가 노후화되어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재난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목적에서 이를 사용금지하도록 한 것으로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존 상가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기존 상가가 폐쇄됨에 따라 그 지상에 새로이 상가건축물을 신축하는 동안 입주상인들의 영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처분청으로부터 다른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가설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천재·지변 등으로 기존 상가가 멸실 또는 파손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그 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건축물에 대해 비과세할 경우 노후건축물을 멸실하고 다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도 비과세해야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이건 건축물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