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이행을 하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요지]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이행을 하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2,145.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공동주택(436세대, 50,899.716㎡, 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한 후 그중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부분(258세대, 33,701.1774㎡)에 대하여 1999.5.8.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분양계약자들이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세액(315,017,050원)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취득세 가산세 63,003,41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74,850원, 합계 63,278,260원을 1999.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분양 보증·하자보수 보증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인 ㅇㅇ건설(주)과 1995.4.27.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하였으나, 1998.5월말경 ㅇㅇ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이건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고, 이건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재개하여 1999.4.9.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ㅇㅇ건설(주)에서 부도직전에 분양계약자들에게 입주통보문을 발송함에 따라 그중 108세대가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1998.6월부터 이건 공동주택에 입주한 상태에서 잔여세대들도 계속 입주를 함에 따라 사전에 입주한 세대와의 형평상 입주를 막을 방도가 없어 부득이 방치하게 된 것에 불과한데도 이건 공동주택을 사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주택분양 보증회사인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토지·건축물)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5월말경 이건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인 ㅇㅇ건설(주)의 부도로 준공과 입주에 관한 책임을 지기로 하고 1998.6월 ㅇㅇ건설(주)과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잔여 공사를 재개하여 1999.4.9. 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기도 전인 1998.6월부터 분양계약자들이 이건 공동주택에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인 ㅇㅇ건설(주)에서 부도직전에 분양계약자들에게 입주통보문을 발송함에 따라 108세대가 입주한 상태에서 잔여세대들도 계속 입주함에 따라 사전에 입주한 세대와의 형평상 입주를 막을 방도가 없어 방치하게 된 것에 불과한데도 주택분양을 보증한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8.22. 96누1540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5항에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ㅇㅇ건설(주)이 부도직전에 분양계약자들에게 입주통보문을 발송함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이 사용승인을 받기도 전에 사전 입주하였다고 하더라도, ㅇㅇ건설(주)로부터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양수인의 지위에 있었던 청구인으로서는 분양 및 시공보증 대상인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여 안전사고 및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하거나 납세의무를 져야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이건 공동주택을 양수할 시점에 분양계약자들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이건 공동주택에 입주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입주한 세대에 대하여 안전을 위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 추가로 입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입주를 묵인하였으므로 그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