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 신축에 따른 공사비는 법인장부에도 당해 금액을 공사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 처분은 타당
[요지] 건물 신축에 따른 공사비는 법인장부에도 당해 금액을 공사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5.부터 1998.5.16.까지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상의 건축물 1,455.4㎡ 및 구축물(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과 차량을 각각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1999.7.9.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가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그 누락된 가액(취득세: 161,938,066원, 등록세: 207,643,06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4호 및 제132조의2제2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86,510원, 농어촌특별세 356,250원, 등록세 2,117,880원, 교육세 388,240원, 합계 6,748,88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물 신축에 따른 공사비 중 (주)ㅇㅇ건설에 1995.10.2. 지급한 공사비 25,000,000원과 1995.11.7. 지급한 공사비 60,000,000원은 경리담당직원의 착오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건설공사대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건설가계정에 잘못 기장된 것으로서 1999.6.30. 이를 확인하고 수정회계 처리하였는데도 이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제130조제3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경리담당직원의 착오로 법인장부상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건설공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잘못 회계처리 하였다가 1999.6.30. 이를 수정회계 처리하였는데도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554,209,880원으로 기장하였다가 1999.6월 469,209,881원으로 수정 처리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건물계정, 건설가계정,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1999.7.9.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가계정에 9회에 걸쳐 (주)ㅇㅇ건설에 공사비 391,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0원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청구인이 미지급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85,000,000원)도 2회에 걸쳐 (주)ㅇㅇ건설에 공사비(1995.10.2: 25,000,000원, 1999.11.7: 60,000,000원)로 지출한 사실이 기장되어 있고 이건 건물 신축공사비용에서 제외되는 금액임을 입증할만한 자료의 제출도 하지 못하고 단순히 미지급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1996.3.8. 이건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장부에도 당해 금액을 공사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1999.6월 청구인이 법인장부를 수정회계 처리하였다면 1999.7.9.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이를 입증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함은 물론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