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상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법인은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
[요지] 사실상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법인은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외 1인과 공동으로 1998.2.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일원에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토지 174,958.4㎡(공공용지 57,865.2㎡, 사유지 117,093.2㎡,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공공용지 57,865.2㎡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고, 나머지 토지 117,093.2㎡중 청구인 지분 61,995.1㎡(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취득가액을 11,718,271,932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그러나 그후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의 1998년 결산보고서상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5,236,223,562원으로 기장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에 이건 토지중 사유지 비율 66.926%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16,889,594,981원에서 취득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 16,515,169,611원을 이건 쟁점토지의 정당한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 금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5,125,540원, 농어촌특별세 10,553,160원, 등록세 46,050,210원, 교육세 8,442,530원, 합계 180,171,44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당초 ㅇㅇㅇ외 1인과 이건 토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공동으로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립공사를 실시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사비 정산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법인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사비 정산서는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실제 이건 토지의 취득비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오히려 과다 신고납부되었으며, 실제로는 당초 청구인이 매립공사비를 부담하고, 공동사업자중 ㅇㅇㅇ이 나머지 관련비용을 부담하며, ㅇㅇㅇ은 기술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투입한 총 공사비용과 ㅇㅇㅇ이 투입한 비용의 합계액이 이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득비용을 기부채납부분과 공동사업자별로 취득한 토지면적에 따라 안분하면,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비용은 10,979,095,952원으로서, 청구인이 당초 취득신고시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액(11,718,271,932원)에도 미달하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부되어야 할 것인데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부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1994.10월경 청구인은 ㅇㅇㅇ외 1인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공사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공동사업자중 ㅇㅇㅇ은 공사비 이외의 각종 비용을 부담하며, ㅇㅇㅇ은 기술용역과 각종 기술지도를 하며, 총매립토지 172,000㎡의 매립공사를 완료한 후 기부채납 토지 55,03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청구인이 61,995.1㎡, ㅇㅇㅇ이 46,298.1㎡, ㅇㅇㅇ이 8,800㎡씩 안분하여 갖기로 하였으며, 이건 토지를 매립하는데 청구인이 투입한 총공사비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24,660,132,591원(청구인의 1998년도 결산서상 이건 토지가액 25,236,223,562원중 등록세 93,746,170원, 교육세 18,749,230원, 등기수수료 4,128,000원, 취득이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459,467,571원 제외)으로 입증되고 있으나, 공동사업자인 ㅇㅇㅇ의 경우는 감리비, 어업권보상비, 용역비, 보증보험료, 공유수면점용료 등의 지출비용이 5,352,828,47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ㅇㅇ은 법인이 아니므로 실제 소요된 총 비용이 얼마인지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기술용역을 제공한 ㅇㅇㅇ이 지불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 61,995.1㎡의 취득가액을 법인장부에 24,660,132,591원으로 기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고 그중 기부채납한 토지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으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법인장부가액과 ㅇㅇㅇ이 지불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이렇게 할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더 많으므로 일부 세액은 환부되어야 하는데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의 총 취득가액이 청구인의 법인장부가액과 ㅇㅇㅇ이 지불한 비용이 된다는 주장은 법인장부상 가액과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개인의 지출비용을 합산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고, 또한 기술용역을 제공한 ㅇㅇㅇ은 취득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않았다는 것도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과 ㅇㅇㅇ의 지출비용만을 합하여 이건 토지의 전체 취득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특별한 이유없이 청구인 스스로가 취득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동 비용을 제3자인 ㅇㅇㅇ 등의 취득토지 원가에 안분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청구인과 같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공동사업자인 ㅇㅇㅇ외 1인과 같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의 경우는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는 법인장부가액이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ㅇㅇㅇ외 1인의 경우는 별도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조사 판단하거나 신고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