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상 잔급지급일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을 보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상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타당
[요지] 매매계약서상 잔급지급일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을 보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상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19.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상의 ㅇㅇ상가 지하ㅇㅇ호 건물 262.51㎡(이하 “이건 상가”라 한다)를ㅇㅇㅇ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00,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0원, 합계 5,24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6.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공산품매장인 이건 상가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해 오던 중 청구외 ㅇㅇㅇ이 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게되자 이건 상가를 이전하려는 의도로 종업원인 ㅇㅇㅇ과 청구인에게 이건 상가를 매수할 것을 제의하다가 청구인과 ㅇㅇㅇ에게 정확한 용도도 밝히지 않은 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서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함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었으나, 그후 청구인은 매도자를 상대로 동 매매계약서에 의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ㅇㅇㅇ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데도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매계약의 원인이 무효임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4.15. 청구외 ㅇㅇㅇ과 공동으로 이건 상가를 취득하기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같은 해 4.19.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1999.4.19.)에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도자인 ㅇㅇㅇ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함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된 것인데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1999.4.15. 이건 상가를 ㅇㅇㅇ과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서상 잔급지급일(1999.4.19)에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건 상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상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확정판결에 의해 원인무효임이 입증된다면 청구이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