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경우 취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0-0017 선고일 1999-12-20

[요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16.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농지(답) 625㎡ 중 224.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고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67,34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16,250원, 농어촌특별세 148,140원, 합계 1,764,390원(가산세 포함)을 1999.9.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1,947㎡(이하 “이건 공유토지”라 한다)를 1986.2.5. 청구외 ㅇㅇㅇ 등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각공유지분등기(ㅇㅇㅇ 19470분의 6248, ㅇㅇㅇ 19470분의 8264, ㅇㅇㅇ 19470분의 4958)를 하였고, 1986.9.29. 청구인은 ㅇㅇㅇ의 공유지분 중 6248분의 3306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그후 청구인 등 공유자 4인은 이건 공유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ㅇㅇ동 ㅇㅇ번지 답 502㎡는 1990.5.7. ㅇㅇㅇ 명의로, ㅇㅇ번지 답 820㎡는 1990.8.29. ㅇㅇㅇ 명의로 각각 소유권 분할등기를 하였으나, ㅇㅇ번지는 착오로 청구인과 ㅇㅇㅇ 외에 ㅇㅇㅇ와 ㅇㅇㅇ 등 4인 명의로 등기되었음이 확인되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에 따라 1998.8.26. 청구인과 ㅇㅇㅇ 2인 명의로 정정등기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판결문에서 이건 토지를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항·제2항 및 제110조제4호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을 보면, 청구인 등 4인이 이건 공유토지를 1990.5.7.에 분할 등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3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ㅇㅇ동ㅇㅇ번지는 ㅇㅇㅇ, ㅇㅇ번지는 ㅇㅇㅇ 단독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과 ㅇㅇㅇ이 공동명의로 분할 등기하기로 하였던 이건 토지(ㅇㅇ번지)에 대하여는 지분등기를 정리하지 않고 청구인 등 4인의 공유상태로 있다가, 1996.10.16. 의제자백에 의한 확정판결을 받아 1998.8.2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ㅇㅇㅇ와 ㅇㅇㅇ의 공유지분을 청구인 및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를 그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1990.3.9. 89누3489)의 취지에 따라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을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이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유권 분할로 인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공유권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90.5.7.부터 6년2개월이나 경과된 1996.7.20.에서야 이건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확정판결(1996.10.16)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순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