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장부상 임목이 토지상에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은 타당
[요지] 법인장부상 임목이 토지상에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23.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임목(향나무·느릅나무 등 39,833주, 이하 “이건 임목”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404,434,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706,410원, 농어촌특별세 5,289,740원, 합계 62,996,15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입목은 산림목과 유실수로 구분되고, 산림목은 수종별로 구분하여 재적(목재의 부피)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획적인 조림에 의하여 재목으로 사용이 가능한 산림목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조경공사현장에 수시로 사용되는 이건 임목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이건 토지상에 산발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수목까지 포함하여 그 가액을 법인장부에 기장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취득가액과는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법인장부상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그 임목이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과세대상이 아닌 이건 임목에 대하여 그 가액이 법인장부에 기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경공사용에 사용되는 임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법인장부상 기장되어 있는 임목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105조제2항에서 입목(지상의 과수·임목과 죽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수목을 현물출자방식에 의거 1994.9.23. 청구인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 날 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와 수목을 구분하여 향나무외 14종의 수목(5년~25년생 39,833주)이 이건 토지상에 식재되었음을ㅇㅇ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사실과,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이건 임목을 포함한 청구인 소유의 임목의 가액을 1994년 5,715,000,000원, 1995년 5,633,284,000원, 1996년 5,469,707,350원, 1997년 5,456,720,000원, 1998년 5,455,720,000원으로 기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조경공사용에 수시로 사용되는 이건 임목의 가액이 법인장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 중 지상의 임목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경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수목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경우는 이식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가식중인 묘목과는 달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지상의 임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계획적인 조림에 의하여 재목으로 사용이 가능한 산림목만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산발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수목이라 하여 임목이 아니라 할 수는 없으며, 또한 법인장부상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이건 임목의 가액이 큰 변동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건 임목이 이건 토지상에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당시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