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승강기는 주물인 PRILL TOWER가 직접생산에 공여되는 생산설비이며 생산설비의 일부분적인 성격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아님
[요지] 승강기는 주물인 PRILL TOWER가 직접생산에 공여되는 생산설비이며 생산설비의 일부분적인 성격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아님
[주 문] 처분청이 1999.5.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410,880원, 농어촌특별세 495,980원, 합계 5,906,8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화학(주)의 요소 1, 2공장, 초안공장의 PRILL TOWER(제립탑)에 설치한 승강기 (이하 “이건 승강기”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225,45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10,880원, 농어촌특별세 495,980원, 합계 5,906,86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요소 및 초안공장에 설치된 PRILL TOWER는 농축된 용액을 타워내부에 설치된 분무시설에 의해 입자로 만들어주는 높이가 60m 정도되는 기계설비로서 각종 기기의 점검과 화물운반 제품의 생산량 조절 및 노즐 cleaning 작업을 수시로 하여야 함은 물론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하지 못하면 제품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화학공장의 특성상 PRILL TOWER는 반드시 승강기 부착이 필수적인 시설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내의 기계시설인 PRILL TOWER에 부착된 승강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1항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으로(단독주택…),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카레타, 기타 승강시설), 20KW이상의 발전시설…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공장에서 생산하는 요소및 초안용액을 내부 분무시설에 의해 입자로 만들어주는 PRILL TOWER에 이건 승강기가 부착 설치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란 당해 건물 또는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합물이나 종물 등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건 승강기는주물인 PRILL TOWER가 직접생산에 공여되는 생산설비이며 이건 승강기가 생산설비에 부착, 일체화되어 생산설비의 효능을 증진시키는 생산설비의 일부분적인 성격을 지닌다 하겠다. 따라서 PRILL TOWER에부착되어 생산설비의 기기수리, 점검, 화물운반 등에 주로 이용하는 이건 승강기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