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0-0005 선고일 1999-12-29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7.6.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98,707,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68,96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7. 부과 고지하였으며,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7.9.3. 급여채권 압류통지서를 청구인의 근무지인 경북 군위군 효령면장에게 통보하여 1997.11.21. 체납세액을 모두 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6.7.20. 처분청에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신고 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취득신고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20%의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가산세의 법리를 오해한 흠결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잘못 산출된 취득세를 1997.9.3. 급여 압류처분을 통하여 징수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을 요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신고 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과 체납을 이유로 급여압류를 통하여 징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1997.12.10. 수령한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그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9.12.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서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