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0-0004 선고일 1999-12-13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5.10.7. 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4,82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74,79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9,667,240원, 농어촌특별세 8,219,490원, 합계 97,885,73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경락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도급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인근의 (주)ㅇㅇ에서 이건 토지상에 폐주물사를 무단 야적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건축공사 착공전까지 이를 전량 이적하기로 약속하였으나 1995년말 환경법이 개정되면서 폐주물사의 합법적인 처리가 어려워지자 (주)ㅇㅇ은 부도를 내고 잠적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이러한 폐주물사의 처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고 인근의 다른 공장용 건축물을 임차하여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 바, 이러한 폐주물사의 무단야적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7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99.5.17.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 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2842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1일이 되는 1999.8.26.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ㅇㅇ도지사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