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채권이 실권소멸된 날인 회사정리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도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
[요지] 조세채권이 실권소멸된 날인 회사정리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도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건 부동산 압류처분(1998.5.13.부터 1998.5.25. 까지의 별지내역의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7.3.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2,711㎡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106,953,600원을 1998.3.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1998.5.13.부터 5.25.까지 사이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10필지 토지 20,610㎡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타운 ㅇㅇ동ㅇㅇ호외 1가구 아파트(건물 267.915㎡, 토지 199.84㎡)를 압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청구인은 1998.8.17.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1999.7.13.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으로서, 처분청의 이건 조세채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정리채권에 해당되므로,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이전까지 정리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조세채권은 자연채무로 남아 청구인으로서는 변제책임이 면책되었다 할 것인데도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압류처분을 해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건 조세채권이 실권소멸된 날인 회사정리계획인가일(1999.7.13)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도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고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체납(압류)처분의 효력이 지속될 수 있는지여부의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제28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정리법 제102조, 제125조 및 제241조를 종합하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채권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고 정리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6.7.13. 설립되어 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7.12.26. 당좌거래 부도를 내어, 1998.8.17. ㅇㅇ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청구인에 대한 정리채권을 1998.9.17.까지 ㅇㅇ지방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관보(1998.8.24. 제13988호)와ㅇㅇ신문(1998.8.18) 등에 공고하였으며, 1999.7.13. 회사정리계획인가를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1998.3.10.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청구인이 체납하자 독촉장을 발부(1998.4.22)한 후 별지내역과 같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먼저 청구인의 이건 압류처분의 전제가 된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조세채권이 실권소멸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으로서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됨(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3.25. 93누14417)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ㅇㅇ지방법원이 회사정리계획인가를 결정한 1999.7.13.까지도 이건 조세채권 관련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므로 인해서 실권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근거한 이건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압류처분도 무효의 처분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지방세불복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72조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정리채권신고를 아니하므로 인해서 조세채권이 실권소멸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압류처분을 해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지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 할 수 있고, 이의 구제를 위한 불복청구는 처분청이 이건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된 회사정리계획인가일(1999.7.13)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날로부터 90일 이내인 1999.9.14. 에 제출한 이의신청은 본안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별 첨〉 부동산 압류처분 내역 압 류 부 동 산 지 목 면적(㎡) 압류일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2,561.0 1998.5.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공장용지 33.0 1998.5.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5,202.9 1998.5.13 ㅇㅇ도ㅇㅇ군ㅇㅇ면ㅇㅇ리ㅇㅇ 대 172.0 1998.5.1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 대 661.2 1998.5.16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 대 8,379.0 1998.5.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잡종지 503.0 1998.5.19 ㅇㅇ도ㅇㅇ군ㅇㅇ면ㅇㅇ리ㅇㅇ 임야 208.0 1998.5.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 대 642.4 1998.5.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1,716.2 1998.5.2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 대 531.3 1998.5.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타운 ㅇㅇ호 (아파트) (건)226.855 (토)136.75 1998.5.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호 (아파트) (건) 41.06 (토) 63.09 199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