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9.3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62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1998.10.1.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71,24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09,800원, 농어촌특별세 376,720원, 합계 4,486,52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는 청구인의 처인 ㅇㅇㅇ이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도장을 사용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1998.10.1.)를 하였는데, 1998.10월경 이건 토지의 근저당권자들이 청구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함에 따라 이건 토지가 청구인에게 임의로 증여된 사실을 알고 부채만 남은 이건 토지에 대한 수증을 거부한다고 청구인의 처에게 통고하여 1998.11.16. 소유권을 말소하게 되었으며, 그후 청구인의 처가 취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감추는 바람에 1999.6.15.경에서야 청구인에게 취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고, 그후 행정법원에서 청구인에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따라 1999.9.7.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었는데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증여계약에 의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할 것이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8.12.9.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제기우체국, 접수번호 제7078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날로부터 90일이내인 1999.3.9.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9개월이 되는 1999.9.7.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