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6.11.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의 토지(4,651㎡)와 그 지상의 건물(5,739㎡,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 등 217,500,000원을 신고납부한 후, 1997.9.6. 같은 장소에 건물 828㎡를 증축하고 1997.10.6. 그에 대한 취득세 등 61,597,24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지방세법상 이건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는 부분(1,042.8㎡)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감면하지 않고 전액을 수납하였으므로 당해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2,720,860원은 환부하여야 한다면서 1999.8.9. 처분청에 이의 환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1999.8.16. 환부불가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환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지방세가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취득가액 총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후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부분만큼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1999.8.9. 처분청에 과오납된 금액에 대한 환부를 청구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당해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환부불가 통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6.10월부터 유선 및 무선연구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고, 1997.12.11.에는 ㅇㅇ협회장으로부터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은 물론, 1990.8.7.부터 ㅇㅇ전자통신기술연구소를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인 1,042.8㎡에 대하여는 기 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취득당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다음, 수년이 경과한 후에 과오납금 환부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과오납금 환부거부가 지방세법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과세권자가 하는 환부결정은 이미 확정된 환부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환부절차에 불과할 뿐, 그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부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4.12.2. 92누14250)에 비추어, 지방세법상 청구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건 환부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러한 의사표시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처분이 있었던 날(청구인이 이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1996.11.29일)부터 60일(1999.1.1. 이후에는 90일)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환부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경과하여 환부청구를 한 이상, 이를 거부한 행위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