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하기 위한 기초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물 축조공사는 착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포기한 사실이 있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건축하기 위한 기초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물 축조공사는 착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포기한 사실이 있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108.6㎡를, 같은해 7.9. 연접한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137.6㎡(이 2필지 토지를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695,1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76,435,600원, 농어촌특별세 52,840,150원, 합계 629,275,75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공사착공후 우기 및 암반파쇄과정에서의 인근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었고, 그후 IMF로 인한 시공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현재 일부 설계변경을 거쳐 건축공사가 계속 진행중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여부와 공사중단기간이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기간(종전에는 1년이었으나 1998.7.1.부터는 2년으로 변경되었음)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건축공사중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사착공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6.5.27. 및 7.9.에 각각 취득한 2필지의 이건 토지와 청구인의 대주주인 ㅇㅇㅇ외 1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연접한 1필지 토지, 합계 3필지의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ㅇㅇ건축사무소와 1997.3.15.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해 5.1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256㎡)를 받아 같은해 5.22. (주)ㅇㅇ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착공신고와 동시에 공사를 위한 경계측량을 시작으로 가설울타리의 설치와 이건 토지상에 있던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감귤나무 등 수목의 제거, 일부 굴토 및 암반파쇄공사 등을 하다가 1997.7월말경부터 공사를 중지(8월부터는 작업대기일이 매월 약 25일정도이고, 실제 작업일은 4~5일 정도인 점으로 보아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사실이 있다는 공사일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1998.7.3. 현장을 확인할 무렵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가 1998.9.4.에 당초 건축허가 내용중 일부 건축연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허가를 받고 그 무렵에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사실에 대한 관계 증빙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되는 날 현재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동원하여 기존의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일부 굴토 및 암반파쇄공사 등 건축물 축조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음은 인정되나 건축무을 건축하기 위한 기초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물 축조공사는 착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당초 건축허가 내용과 달리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가 이를 포기한 사실이 있고,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2개월 내지 2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수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실상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으므로, 공사중단기간이 1년이내인지 여부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