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건설사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택건설조합에 매각하고 아파트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손익계산에 따른 것으로서 법인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주택건설사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택건설조합에 매각하고 아파트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손익계산에 따른 것으로서 법인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8.11.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60.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6.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15,2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264,000원, 농어촌특별세 2,774,200원, 합계 33,038,2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ㅇㅇ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포함한 634㎡만으로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가 없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인근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이 경우 투자지분, 경비조달·분배 등 회계처리의 복잡, 동업자가 의견 불일치로 인한 업무 추진의 지연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경영합리화를 위해 매각의 형식을 택하여 이건 토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대신 아파트공사를 청구인이 도급받기로 한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고, 건축주 명의만 다를 뿐, 아파트건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투기의 목적이 없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8.8.11.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인 1999.6.1. 매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치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포함한 634㎡만으로는 주택건설을 할 수가 없어 경영합리화를 위해 매각의 형식을 통하여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아파트공사를 청구인이 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포함한 634㎡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었고 인근토지 소유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었음에도 당초 계획하였던 주택건설사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건 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소유 토지를 주택건설조합에 매각하고 아파트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손익계산에 따른 것으로서 법인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