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9-0757 선고일 1999-12-22

[요지] 지목변경이 수반된 조경공사비 및 토장공사비만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시켜 과세하여야 하므로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를 건물의 증·개축 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9.8.11. 부과 고지한 취득세 65,070,790원, 농어촌특별세 5,964,810원, 등록세 26,028,300원, 교육세 4,771,840원, 합계 101,835,7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등록세 원, 교육세 원, 합계 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6.과 1998.8.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상에 건축물 16,421.68㎡(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조경공사비 등을 과소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소 신고한 가액(2,711,238,7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및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070,790원, 농어촌특별세 5,964,810원, 등록세 26,028,300원, 교육세 4,771,840원, 합계 101,835,74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건 건물에 설치된 발전기는 건물의 부대설비가 아니라 생산설비이고, 이동식 에어컨 및 소화기도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설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둘째, 조경 공사비 및 포장 공사비는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취득비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이들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경공사비 등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제9호 및 제10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을 말하며, 개축이란 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본다. 첫째, 발전기, 이동식 에어컨 및 소화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보면, 이건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발전설비는 정전이나 휴전에 대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로서 부합물 내지 종물에 속하는 것이고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동식 에어컨 및 소화기는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설비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건물의 증·개축 비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조경시설 및 포장시설은 구축물이나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고, 지목변경이 수반된 조경공사비 및 토장공사비 만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시켜 과세하여야 하므로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를 건물의 증·개축 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도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