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시행자가 비록 사전에 감보율을 다르게 환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환지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사업시행자가 비록 사전에 감보율을 다르게 환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환지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2,277㎡(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중 1,138.5㎡(2분의 1, 이하 “청구인 지분”이라 한다)가 ㅇㅇ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수용되었고, 그후 1998.10.2.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88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환지받았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시에 부담한 청산금(210,1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42,400원, 농어촌특별세 462,220원, 합계 5,504,620원(가산세 포함)을 1999.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사업시행자인 (주)ㅇㅇ산업개발은 청구인과 ㅇㅇㅇ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2,277㎡)를 협의수용하면서 종전 토지 면적의 83.2%에 해당하는 면적를 환지하기로 협의를 하였으나, 그후 환지처분시 당초 합의내용과 달리 감보율을 48%로 결정하고, 종전 토지중 청구인 지분(1,138.5㎡)에 대해 청구인에게 당초 합의한 면적(1,138.5㎡×83.2% = 947.2㎡)보다 적은 885.6㎡를 환지처분하였는 바, 당초 사업시행자와의 합의대로 하면 청구인은 청산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사업시행자가 당초 협의와 달리 환지처분을 하면서 청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환지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ㅇㅇㅇ이 각각 2분의 1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4필지의 종전 토지중 청구인 지분 1,138.5㎡에 감보율(48%)을 곱하여 산출한 청구인의 권리면적은 546.5㎡으로서 실제 환지받은 이건 토지 면적 885.6㎡와의 차이는 339.1㎡(885.6㎡-546.5㎡)이므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청산금은 169,550,000원(339.1㎡×500,000원/㎡)에 불과한데도, 사업시행자가 청구인에게 210,100,000원의 청산금을 부과하였는 바(별첨 환지처분 내용 참조),처분청은 이와 같이 잘못 계산된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처분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1993.7.2. ㅇㅇ도지사로부터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주)ㅇㅇ산업개발은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일원의 토지상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1997.2.4. 환지계획 인가시 감보율을 0.48로 정하였으며, 1998.8.19.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다. 이때 ㅇㅇ동 ㅇㅇ번지 885.6㎡는 청산금을 210,100,000원으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998.6㎡는 청산금을 140,000,000원으로 하여 각각 청구인과 ㅇㅇㅇ에게 공동으로 환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공사완료후 환지에 따른 소유권 변경등기시에는 ㅇㅇ동 ㅇㅇ번지는 청구인 단독 명의로, ㅇㅇ번지는 ㅇㅇㅇ 단독 명의로 각각 등기를 하였고, 각 필지별 청산금도 청구인과 ㅇㅇㅇ에게 각각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을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지처분을 하면서 청산금을 청구인에게 과다하게 부과하였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사업시행자인 (주)ㅇㅇ산업개발이 청구인에게 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시행자와 청구인은 청구인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1991.12.12. 감보율을 83.2%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환지계획 등을 인가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뿐,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특정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환지를 달리 정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비록 사전에 청구인과 감보율을 83.2%로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가 그와 다르게 환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환지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과다하게 청산금을 부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중 청구인 지분의 환지 권리면적은 546.5㎡가 되는 것은 알 수 있으나, 환지계획상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기 전의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환지하기로 하고, 이건 토지는 종전의 ㅇㅇ동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의 소유자에게,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998.6㎡는 종전의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 토지 소유자에게 각각 환지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건 토지와 ㅇㅇ번지 토지는 청구인과 ㅇㅇㅇ이 각각 공동으로 환지를 받고, 그 청산금도 공동으로 부담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과 ㅇㅇㅇ은 이를 각각 단독 소유로 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과 ㅇㅇㅇ은 이건 토지와 ㅇㅇ번지 토지에 대해 서로 본인의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서로 교환하고, 이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도 청구인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